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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직접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공범들인 C, D이 경찰에 단속된 것을 알자 바로 도피하였고 이들에게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것을 자백하지 말라는 취지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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