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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9노3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를 임의제출받아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노숙생활을 하던 중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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