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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1411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 일원 46,84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5. 3.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5. 4. 2.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7. 2. 8.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인가고시일 2017. 2. 10), 2018. 6.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인가 고시일 2018. 6. 11.).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들에 대하여 2019. 3. 25. 수용재결을 득하였고, 그 재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104,564,500원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항변 피고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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