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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3나24919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교환적 변경,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본판결 및 추가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 한다

) 영종하늘도시 Q 29,048.805㎡ 지상에 8개동 58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R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 K은 원고 J으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 L는 원고 S으로부터 각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후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 J, S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 AG는 원고 AH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 중 1/2 지분을 승계한 후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원고’라고만 한다). 또한 원고 L는 2014. 4.경 원고 S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채권을 양도받았고, 원고 K은 2014. 4. 23. 원고 J으로부터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AG는 2014. 4. 23. 원고 AH로부터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중 1/2을 각 양도받았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2. 21.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 AD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였고(2013회합25 , 그에 따라 AD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3. 5. 3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후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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