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2014. 3. 20. 변경 전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인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이하 ‘청라지구’라 한다
)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의 시행자,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문건설’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고,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그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 국제자산신탁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 G는 원고 F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 BF은 원고 BE으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 CN은 원고 CM로부터 각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후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 F, BE, CM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 CY은 원고 BN으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 D은 원고 CL로부터 각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 중 1/2 지분을 승계한 후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나.
청라지구 개발계획 등의 내용과 그 경과 1) 정부는 2002년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