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I.『2012고단5664』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H 1층의 'I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에서 실장으로,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의 부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마토야2』,『마토야3』게임기는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2개와 다른 1개의 그림을 선택을 하여 7단계에 걸쳐 다른 그림을 찾아내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9.경부터 같은 해
7. 11. 14:30경까지 위 ‘I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비당첨 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여도 정답이 처리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변조된 『마토야2』게임기 66대,『마토야3』게임기 10대를 위 ‘I게임랜드’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같은 해 7월 11일 14:30경까지 위 ‘I게임랜드’에서 A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마토야2』,『마토야3』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