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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나23628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고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라임개발(이하 ‘라임개발’이라고 한다

)은 위 아파트의 시행사이다. 진흥기업은 라임개발로부터 위 아파트 일부 세대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 2) E은 진흥기업으로부터 위 아파트 중 18세대를 총 7,375,320,000원에 일괄 매입하여 분양대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E으로부터 분양대행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 C는 피고 B를 보조하여 분양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3) 원고는 2011. 11. 4. 피고 C의 알선으로 라임개발과 D 아파트 203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 415,000,000원(계약서에는 529,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정해진 분양대금은 415,000,000원이다

) 전액을 2011. 11. 10.까지 라임개발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수분양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정기일로부터 15일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1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관련 금원 지급 1) 원고는 피고 C의 요구로 2011. 11. 3. E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의 요구로 피고 B의 계좌로 2011. 12. 9. 5,000,000원, 2011. 12. 10.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위 10,000,000원을 분양대행 수수료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일자까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대행권자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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