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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1 2017나6301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강조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해양공원 조성, 경전철 개통에 관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위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피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104동 806호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전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해제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가 주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분양계약 제6조 제1항의 ‘준공일’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2008. 8. 27.부터 2008. 12. 31.까지) 내인 2008. 12.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부터 이미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중도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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