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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200588
위약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잔금도 납부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2011. 10. 12.경 피고 측에게 분양계약 해제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에 공급가액의 10%로 정한 위약금 69,470,000원(= 694,700,000원 ×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47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매도인이 매수인들과 사이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매수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10. 4. 7. 일부 지분 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공동수분양자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공동수분양자인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수신인을 피고 A으로만 지정하여 2011. 9. 23.자 잔금 등 납부최고서 및 2011. 10. 12.자 분양계약 해제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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