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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 추행으로 징역 10월, 사회봉사 120 시간, 교육 이수 40 시간 집행유예 확정되어 2017. 2. 3. 법무부에 신상정보 등록된 자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3. 31. 재직하던 ( 주 )B를 퇴직하여 기존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위치한 ( 주 )D에 재직하여 기존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기존 신상정보 및 변경 제출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위반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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