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영도구 B건물 6동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특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