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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3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수사보고(기록 제12쪽),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 DNA 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수법상세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제45쪽), 동종전력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어 범정 또한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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