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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1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7.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대문 앞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0분 내지 25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0. 00:06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제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5,900원, 시가 불상의 저금통 1개, 빵 5개, 우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G 내부 cctv 녹화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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