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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9 2014가합50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73,0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귀금속의 판매를 위탁하고, 피고들은 위탁받은 귀금속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미리 정한 공급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하여왔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2009. 2. 25.부터 2009. 5. 21.까지 피고들에게 판매를 위탁한 151,953,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피고 C의 처 D가 빼앗아 갔다고 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귀금속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151,95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그 이후부터 2011. 11. 12.까지 판매를 위탁한 귀금속 중 21,110,000원 상당의 귀금속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귀금속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21,1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09. 2. 25.부터 2009. 5. 21.까지 판매를 위탁한 귀금속에 대하여 1)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귀금속의 판매를 위탁하면 피고들은 위탁받은 귀금속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원고에게 미리 정하여진 공급가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2009. 2. 25.부터 2009. 5. 21.까지 판매를 위탁한 151,953,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피고 C의 처 D 등이 강취하여 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귀금속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귀금속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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