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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9 2020가단556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62,124 원 및 2020. 12. 10.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1998. 1. 19. 여주시 C 하천 1,514㎡( 이하 ‘C 토지’ 라 한다), 여주시 D 전 1,630㎡( 이하 ‘D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약 20년 전 C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3 ~ 8, 23, 22, 9, 21, 20, 19,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210㎡ 와 D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 3, 12, 13, 18, 17,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ㅂ‘ 부분 63㎡ 위에 아 스콘 포장 도로( 이하 선내 ’ ㄴ‘ 및 ’ ㅂ‘ 부분 토지를 통칭하여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D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6, 14, 18, 1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ㅅ’ 부분 6㎡( 이하 “ 선내 ‘ ㅅ’ 부분 토지” 라 한다) 과 C 중 별지 2 도면 표시 19 ~ 21, 10,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ㄹ’ 부분 8㎡( 이하 “ 선내 ‘ ㄹ’ 부분 토지” 라 한다), C 중 별지 2 도면 표시 22, 23, 9,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1㎡( 이하 “ 선내 ‘ ㄷ’ 부분 토지” 라 한다) 는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면서 생긴 좁은 삼각형 형상의 자투리 토지이다.

이 들 토지는 현재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 5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여주 지사장에 대한 2020. 9. 24. 자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로 철거, 토지 인도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로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C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5 ~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63㎡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위 선내 ‘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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