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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7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3. 9. 일자 불상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구점 등지에서 구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 명란에 “F” 을, 임차인 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 명란에 “B” 을, 중개업 자란의 사무소 명칭 란에 “H 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란에 “I”, 등록번호 란에 “J”, 보증금 란에 “ 一金 이 억삼천만원( \230,000,000)” 을 기재한 뒤 위 F과 I의 허락 없이 미리 새겨 만든 위 사람들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I 명의의 2012. 3. 20. 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9. 10. 경 서울 송파구 K 오피스텔 812호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 받은 전항 기재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3. 9. 10. 자 범행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9. 10. 시간 불상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 )M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해 달라. 투자를 해 주면 수익금의 3%를 매월 마다 지급하겠다.

’, ‘B 이라는 사람이 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B을 보증인으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B이 위조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유효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5천만 원의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3% 의 고 이율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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