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6구합36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B은 1985. 1. 8.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다가, 2009. 10. 21.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사고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B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2011. 12. 13.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두23405호 판결). B은 2014. 12. 8.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2015. 2. 16. 망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5. 3. 31. 망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면허취소는 그 통보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를 구할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

3.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면허취소 통보를 한 잘못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통보 상대방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 각하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