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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21 2012고단71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12] 피고인 A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2009. 11.경에 하남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2011. 2. 11. D에게 양도한 사람이고, E은 ‘F’라는 상호로 택시미터기 수리 및 개인택시 매매 딜러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의학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E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12. 초순경 E에게 자신이 취득한 G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양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E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수수료 1,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H을 통하여 인천 I병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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