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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구합128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차량번호 B 소나타 택시를 이용하여 영업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 9.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2012고단2118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7. 17.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3호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위 유죄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원고의 개인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11.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497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2. 13. 원고에게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를 적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운수사업자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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