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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6 2020고정16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1.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태안군 B, C 임야에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참나무 등 입목 60본을 벌채하였다.

2.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태안군 C 임야에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밤나무 등 입목 5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무단벌채지 위치도, 무단벌채지 매목조사야장, 시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추산되는 피해액이 합계 78,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무단벌채지 매목조사야장 참조). 물론 법률의 부지는 용서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점유ㆍ사용하던 임야 참고로 피고인은 점유ㆍ사용해오던 이 사건 범행지인 C 임야에 대하여 최근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20. 9. 9. 선고 2018가단53011 판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의 입목을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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