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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30 2015고단23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와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4.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에 안동시 B 임야에서 화목 운반로 및 묘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해 위 임야 중 약 1,441㎡ 면적을 절토ㆍ성토하여 길을 만들고, 화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톱을 이용해 소나무 등 입목 146본을 베어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목재적조서 및 입목조사야장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벌채한 입목의 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전용한 산지와 벌채한 입목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동종 사건의 양형,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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