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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2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과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9.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로 “ 돈이 필요하니 대출 받을 곳을 소개해 달라.” 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D 라는 대부업체 담당자 E를 소개해 주고, 1,000만 원 대출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 비,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증 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업자를 소개해 주거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7. 경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2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99회에 걸쳐 합계 53,901,12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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