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22.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21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616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대출 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1. 경 위 피해자에게 ‘ 기 히 분양 받은 인천 연수구 F 건물 C 동 118호 119호 208호 209호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출을 소개해 주겠다, 진행 비 등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G)으로 금 4,380만 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328] 피고인은 2016. 4. 28. 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I에게 “ 건물이 이미 담보대출이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지만 대출을 4억 원까지 받게 해 주겠다.
와이프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와이프의 직장을 허위로 꾸미는데 비용이 드는데 우선 800만 원을 주면 대출 성공 수수료 4%에서 그 금액만큼 제외하겠다.
계약기간 동안 성공 못할 시에는 전액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의 직장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건물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약속한 대로 대출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비용 명목으로 받은 8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처분 미상전화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일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