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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8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 D, E, F, G, H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I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202』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AK 3 층에 있는 일명 ‘ 콜센터 ’를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콜 센터의 팀장으로 일명 ‘ 텔 레 마케 터 ’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E, F, G, H은 위 콜 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40% 와 공증 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업체와의 통화 내역 등 전산기록을 삭제시켜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자로 채무를 통합해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금의 40% 및 공증 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2. 경 위 콜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HK 저축은행 AM 과장입니다.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40% 와 공증 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업체와의 통화 내역 등 전산기록을 삭제시켜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자로 채무를 통합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속칭 대포 통장인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 (AO) 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증 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사기) 기 재와 같이 8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0회에 걸쳐 2억 2,707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기 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1. 09:42 경 위 콜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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