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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21도11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인터넷 신문’ 또는 ‘ 인터넷 언론사’ 인 ‘K ‘를 운영하던 피고인 C이 공직 선거법 제 97조 제 2 항, 제 3 항에서 정한 ‘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보도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 선거법 제 97 조를 위반한 죄에서 고의의 성립과 ‘ 신문’ 의 개념 및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 836 판결은 그 구체적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판결에 공직 선거법 제 97조 제 2 항의 대가 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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