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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1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 21:40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무대 위에 올라가 악기를 밀쳐 넘어뜨리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G(남, 51세), 순경 H(남, 3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의 발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술에 취하여 이루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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