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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75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거래 실적이 없어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줄 테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은행은행계좌( 계좌번호 : C)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D ( 돈 3,000만 원) 성명 불상자는 2017. 5. 26. 11:04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 민 구제 대출 상품이 있다.

4.3% 의 금리로 5,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3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B 은행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1,8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02 경 창원시 성산구 F 상가에 있는 B 은행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 불상 자가 편취한 돈의 일부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G ( 돈 1,800만 원) 성명 불상 자가 2017. 5. 26. 11:07 경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B 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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