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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25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는 2017. 3.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28 만 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성명 불상자는 C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 금이 송금된 당일이나 익일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이용해 피해 금 전액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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