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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C에게 43만원을, CD에게 77만원을, C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 불상자의 제안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가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판매 글을 게시한 후 대금 명목의 금원만을 송금 받아 편취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 없이 허위 대출 안내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위한 경비 명목의 금원만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편취 금원을 인출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제공받아 소지하면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가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여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8. 6. 경 위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갤 럭 시 노트 5를 판매한다는 허위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F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대포 통장 계좌로 금 2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F로부터 금 2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50명으로부터 금 25,491,5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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