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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고단4249
배임수재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30.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5. 3.부터 2011....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28.부터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B재개발사업’이라고 함)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비사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 등을 비롯한 B재개발사업의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2012. 4. 23. B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승인 이후 2013. 3. 8.부터 위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추진위원, 조합원에 C건축사무소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등 C건축사무소가 2011. 4. 20. B재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활동비 명목)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순번 일자 송금액 송금받은 계좌 1 2010. 5. 3. 100만 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2 2010. 5. 31. 100만 원 3 2010. 6. 30. 100만 원 4 2010. 8. 3. 100만 원 5 2010. 8. 31. 100만 원 6 2010. 9. 30. 100만 원 7 2010. 11. 1. 100만 원 8 2010. 12. 9. 100만 원 9 2011. 5. 31. 50만 원 10 2011. 12. 30. 50만 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G)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900만 원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표 순번 1~9 부분 배임수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마지막 송금과 공소사실 표 순번 10의 송금은 약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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