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4가합209018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7,077,000원 및 그 중 63,619,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09. 1.경 함께 간이 블라인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C은 1991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블라인드 사업을 하다가 2003. 3.경 위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 2009. 10.경 다시 위 제3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D’라는 상호로 블라인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고, 위 ‘D’의 사업자로 피고 B이 등록되었다.

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이 ‘D’의 영업을 위한 자금으로 입금되었다.

순번 입금일자 입금액(원) 출금계좌 수취계좌 1 2010. 4. 27. 7,000,000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 피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2 2010. 5. 12. 9,900,000 3 2010. 5. 13. 3,100,000 4 2010. 5. 19. 6,000,000 5 2010. 5. 25. 2,800,000 6 2010. 5. 27. 3,000,000 7 2010. 5. 28. 1,700,000 8 2010. 5. 31. 1,490,000 9 2010. 5. 31. 3,010,000 10 2010. 6. 7. 4,000,000 11 2010. 6. 11. 3,800,000 합계 45,800,000

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거나 원고가 이를 직접 지출하였다.

순번 입금일자 입금액(원) 출금계좌 수취계좌 1 2010. 3. 2. 50,000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 F주유소 명의 계좌 2 2010. 5. 24. 6,348,000 중고차 구매대금 3 2010. 6. 2. 1,600,000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 G(H) 명의 계좌 4 2010. 6. 3. 1,300,000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350만 원이나 그 중 원고가 D의 자금이라고 인정하는 2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합계 9,298,000

마. 피고 C은 2010. 6.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650만 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다.

1. 차용기간을 2010. 6. 1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한다.

2.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월 2%로 한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