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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단125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5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0:23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53 세) 이 피고인에게 두드러기가 난 이유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팔에 꽂혀 있던 링거 주사기를 빼면서 “ 원인도 모르면서 진료를 하냐,

가만 안 놔 두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249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0:00 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피해자 F( 여, 67세) 운영의 ‘G’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 술과 접대부 서비스를 주문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으로 안내한 후 캔 맥주 4개, 소주 1 병 등을 가져다주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맥주, 소주의 사진을 촬영하고, 뒤이어 들어온 접대부 H과 약 1시간 가량 동 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5번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 불법행위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 사진 가지고 밖에 나가면 뭘 할지 모른다 ’라고 겁을 주고, ‘ 내가 강원도에서 사업 실패를 했는데 나하고 누나 동생으로 지내면서 금전거래를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할 것처럼 재차 겁을 주고, ‘ 내가 선불로 계산한 9만원에 더하여 10만원을 추가로 달라 ’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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