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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20고단30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2번 방 손님에게 16,000원 상당의 맥주 4캔, 3번 방 손님에게 16,000원 상당의 맥주 4캔, 5번 방 손님에게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각각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번 방, 5번 방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성 도우미인 D, E을 각각 2번 방, 5번 방으로 들여보내 그들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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