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만난 장소, 피고인을 만날 당시 나누었던 대화내용,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동기, 피고인과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중요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하나, 계약 체결 경위와 조건에 관해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진술내용도 계속 번복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증거판단을 달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F 이 진행하는 골재 채취업이 문제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런 저런 활동을 하였다’ 고 만연히 주장할 뿐, 위 회사와 작성한 2013. 6. 1. 자 용역 계약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 수행을 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이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200만 원이 위 계약에 따른 보수금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피해자는 일관하여 위 계약서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200만 원의 회계처리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