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66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 F 및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사실에 관하여 일치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과거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아무런 분쟁이 없다가 피고인과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물건에 맞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G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보니 당시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물건이 어지럽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연락하여 G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G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났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점, ③ 또한 G은 당시 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피해자의 머리에 스쳐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의 폭행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난 원인이 과연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