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19.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입사일 무렵부터 2008. 12. 20.경까지는 지게차 및 콤플렉스 운전 ㆍ운반 업무를, 2008. 12. 22.경부터는 물리시험원에서 접착 및 배합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5.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업무상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2.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작업 내용 및 자세, 업무강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허리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러한 업무가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