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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3구단20312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필름 박스를 해체하여 필름을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2011. 12. 17. 04:30경 우측 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퇴근하였는데, 다음날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위와 같은 증상이 심해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량, 업무강도, 근무환경, 건강상태, 발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교대제 근로자로서 장시간 초과 근무와 연속된 심야 근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10.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자재(필름)가 입고되면 자재(필름) 박스를 해체하여 자재(필름)를 대차에 적재한 후 이를 도크로 옮기는 업무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4인 1조로 업무를 하다가 2011. 6.경부터는 3인 1조로 업무를 하였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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