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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구단102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26.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까지 약 23년간 재단사로서, 그 이후 5년간 와이드 캡플라이 운전원으로서 각각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반복된 업무수행 중 경추에 부담이 가해져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작업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 부담 작업으로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광주지역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2. 7.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0.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재단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재단기를 쉴 새 없이 계속 이동하면서 기계를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개를 숙여서 기계를 주시하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경추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졌다.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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