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이하 ‘금호타이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1. 1.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경추 제4-5번 및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 11.경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의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31.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작업 자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목 부위 부담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8. 29. 기각되었으며, 그 재결서는 2014. 10.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호타이어에 입사한 후 약 30여 년간 성형, 압출 및 성형사후관리, 비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는 모두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장기간 위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4. 11. 21. 금호타이어에 입사하여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간 업무 1984. 11. 21. ~ 1996. 1. 20. 성형업무(약 11년 2개월 1996. 1. 21. ~ 200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