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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4구단107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이하 ‘금호타이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1. 1.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경추 제4-5번 및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 11.경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의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31.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작업 자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목 부위 부담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8. 29. 기각되었으며, 그 재결서는 2014. 10.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호타이어에 입사한 후 약 30여 년간 성형, 압출 및 성형사후관리, 비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는 모두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장기간 위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4. 11. 21. 금호타이어에 입사하여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간 업무 1984. 11. 21. ~ 1996. 1. 20. 성형업무(약 11년 2개월 1996. 1. 21. ~ 200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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