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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9 2017고단4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3:12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이 “ 선생님 집에 가셔 야죠, 날씨가 추우니까 집에 모셔 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자, “ 너 뭐라

했냐!

이 씨 발 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 부위로 위 E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 징역 1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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