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1:4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2:10 경 완도 경찰서 E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후, 경위 F가 순찰차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을 들어 올려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게 된 것일 뿐, 고의적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거시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이 잠을 자는 척 하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 왜 때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