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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9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 징 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2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D 경찰서 강북 지구대 소속 경사 E, 피해 자인 경위 F으로부터 "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집에 모셔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귀가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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