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1 2015고단6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삼천리 자전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 00:30경 평택시 H에 있는 ‘I어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등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만 고려 O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