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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1 2015고단6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 00:2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더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73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삼천리 자전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 00:30경 평택시 H에 있는 ‘I어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등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만 고려 O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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