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8 2013고단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9. 00:02경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에 있는 영풍제지 앞 노상에서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인 B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위 B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각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