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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5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2015. 5. 3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점촌로13번길 4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로 290에 있는 자동차랜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지만, 동종의 처벌전력이 3회 존재하고 그 중 마지막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더욱이 혈중알콜농도가 0.219%에 이른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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