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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나7229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8(이하 가지번호 포함), 20 내지 34호증, 을 제9, 10, 11의 1, 13, 15, 18, 22,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 환송 전 당심 증인 L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매출액은 2006년 약 309억 원, 2007년 약 961억 원, 영업이익은 2006년 약 32억 원, 2007년 약 34억 원이고, 수출액은 2006년 약 716만 달러, 2007년 약 8,270만 달러, 2008년 약 9,026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2007. 3.경부터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이 원고를 통하여 휴대전화 부품을 판매하면서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수출로 유입되는 달러화에 대한 환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 7.경에는 대출심사를 하여 원고의 재무상황 등을 파악하였다.

③ 피고의 창원시 F 지점 여신담당 직원 D과 G지점의 외환시장팀 직원 H는 2007. 11. 6. 원고를 방문하여 원고의 부사장 I과 과장 C에게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며 수출대금의 환 헤지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④ 원고는 2007. 11. 15. 피고와 행사기간은 2007. 12. 17.부터 2008. 11. 17.이고, 계약금액은 원고 풋옵션 월 500만 달러(행사환율 915원), 피고 풋옵션 월 500만 달러(행사환율 885원), 피고 콜옵션 월 1,000만 달러(행사환율 915원)이며, 피고의 콜옵션에는 녹인 조건(녹인 환율 935원)이 부가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원고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최초 결제일인 2007. 12. 20.부터 최종결제일인 2008. 11. 19.에 이르기까지 전 구간에서 시장환율과 행사환율 차액 상당인 합계 177억 6,5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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