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으나, 피고인 A의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흉기 휴대 상해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데 원심에서 이미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형의 하한을 낮춘 뒤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