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4527 판결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건
2017노4527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소재환(기소), 심형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7103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만큼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우철
판사송민경
판사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