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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20노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중 심신장애 항목에 ‘( )’ 표시가 되어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아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노래연습장에 갈 때까지 상황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더 마시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행과 위 노래연습장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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