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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함 평교통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8:3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약국 횡단보도를 운 천 사거리 쪽에서 화정 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35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 차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17. 22:1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CD 포함)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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